AI 기본법 2026년 1월 22일 시행 — 직장인이 알아야 할 3가지
아카데미 운영팀입니다.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법 자체는 AI 개발사·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회사 안에서 AI 산출물을 만들고 내보내는 사람이라면 알아 둬야 할 지점이 있어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했고, 개별 사안의 법 적용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AI 생성물은 "알 수 있게" 표시한다
AI 기본법 제31조는 AI로 생성된 결과물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딥페이크성 영상·음성은 더 명시적인 고지가 요구됩니다. 광고 이미지·홍보 영상·고객 안내문을 생성형 AI로 만든다면 "AI로 생성" 표시를 기본으로 두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2. 고영향 AI는 사람이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채용·대출 심사·의료·에너지 같은 영역에서 사람의 생명·기본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AI(고영향 AI)를 쓰는 사업자는 사람이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인사·채용 업무에 AI 도구를 붙이려는 팀이라면, 최종 판단을 사람이 하는 절차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게 핵심입니다.
3. 계도기간은 1년 이상 — 그러나 의무는 이미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과 함께 사실조사와 과태료 처분에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적 의무 자체는 시행일부터 발생합니다. "아직 처벌 안 하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지금 체계를 만들 시간을 준 것"으로 읽는 게 맞습니다.
참고 자료
AI 활용능력 3급의 '윤리 기초'·'법적 고려' 과목이 바로 이 지점을 다룹니다. 회사에서 AI 산출물 표시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 참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