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로 만든 보고서·이미지·코드를 업무에 쓰기 전 봐야 할 법은 저작권·개인정보·영업비밀 세 갈래다. 원문을 확인한 조문과 정부 안내서만으로 체크 포인트를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니다.
체크 포인트 한눈에
| 질문 | 근거 | 확인할 것 |
|---|---|---|
| 이 결과물은 누구 것인가 | 저작권법 제2조 1호·2호 | 사람이 기여한 부분 |
| 남의 것을 베낀 건 아닌가 | 분쟁 예방 안내서 | 특정 작품과의 유사성 |
| 입력에 개인정보가 들어갔나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제15조, 개인정보위 가이드 | 이름·연락처·식별 가능 정보 |
| 입력에 회사 비밀이 들어갔나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2호 | 비밀로 관리되던 정보인지 |
| AI가 만든 것임을 알려야 하나 | AI 기본법 제31조 | 표시·고지 대상인지 |
저작권 — 내 것인가, 남의 것과 닮았나
저작권법 제2조 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2호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2026년 4월 인터뷰에서 "AI만으로 생성된 결과물은 저작물이 아니라 산출물"이며 인간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만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6월 13일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2종을 발표했다. 등록 가능 여부·주체·효력, 침해 판단 법리와 이용자 유의사항을 다룬다.
업무에서 할 일: 사람이 고르고 고치고 배열한 부분을 기록해 둔다. 특정 작가·캐릭터·로고를 지시문에 넣지 않고, 특정 작품과 닮은 결과물은 쓰지 않는다.
개인정보 — 입력하는 순간이 '처리'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는 개인정보를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한다. 제15조 1항은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보주체의 동의 등 일곱 가지로 한정하고, 2항은 동의 시 목적·항목·보유 기간·거부 권리를 알리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8월 6일 기업·기관용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2026년 5월 19일 이용자용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를 냈다. 이용자 가이드는 입력 내용이 학습에 쓰이는지, 업무 문서 업로드의 위험, 학습 활용 거부(옵트아웃) 설정을 다룬다.
업무에서 할 일: 고객·직원 명단, 연락처, 민원 원문을 그대로 넣지 않는다. 필요하면 이름을 지우고 식별자를 바꾸는 가명처리 뒤에 넣는다. 학습 활용 거부를 켜고, 업무용 플랜이 있으면 개인 계정 대신 쓴다.
영업비밀 — 외부 AI에 넣으면 '비밀 관리'가 흔들린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한다. 요건은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이다.
외부 생성형 AI에 미공개 단가표·고객 리스트·소스코드·출시 전 기획서를 입력하면 약관에 따라 저장·학습될 수 있고, "비밀로 관리됐다"는 요건을 회사가 스스로 약하게 만든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사안별 법률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추정].
업무에서 할 일: 회사의 AI 사용 지침을 먼저 확인한다. 없다면 "비밀 표시가 있는 문서는 입력 금지"를 팀 규칙으로 정하고, 요약이 필요하면 숫자·고객명·기술 세부를 뺀 구조만 넣는다.
AI 기본법 표시 의무와 사용 전 체크리스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다. 제31조는 생성형 AI 결과물에 AI로 생성됐음을 표시하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은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고지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한다. 해설 자료들은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는 빨라도 2027년 이후로 본다. 직접 의무자는 AI 사업자지만 광고·홍보물을 내는 회사도 표시 관행을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하다.
- 결과물에서 사람이 기여한 부분(선택·수정·배열)을 설명할 수 있는가
- 특정 작가·캐릭터·로고를 지시문에 넣지 않았고, 결과물이 특정 작품과 닮지 않았는가
- 입력에 이름·연락처·주민번호·얼굴 영상, 또는 결합해 식별 가능한 조각이 없는가
- 학습 활용 거부(옵트아웃)를 켰고, 비밀 표시 문서·단가·소스코드를 넣지 않았는가
- 외부 공개물에 "AI 생성" 표시를 했고, 회사의 AI 사용 지침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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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모의고사 — 로그인 없이 20문항
- AI 데이터 리포트 60 — 보고서를 AI로 만들 때 검증·출처·표시를 함께 익히는 코스
출처 (접근일 2026-10-03)
- 저작권법 제2조 (위키문헌, 제11110호 본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 제15조 (korea.legal)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korea.legal)
- 문체부 보도자료 (2025-06-13) —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2종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2026-04-21)
- 개인정보위 (2025-08-06) — 생성형 AI 개발·활용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 개인정보위 (2026-05-19) —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 AI 기본법 톺아보기 — 2026-01-22 시행, 제31조
법률 자문이 아니다. 조문은 2026-10-03 확인 기준이며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상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