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된 지 여덟 달이 넘었다. "AI 결과물에 표시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누가·무엇을·어떻게는 헷갈린다. 법제처 현행 조문과 과기정통부 발표만 근거로 2026년 10월 기준 지켜야 할 것을 추렸다.
누구에게 의무를 지우나
상대는 '인공지능사업자'다. 제2조 제7호는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개발사업자와 그 AI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사업자로 나누고, 법인·단체뿐 아니라 개인과 국가기관도 포함한다(법제처, 인공지능기본법).
뒤집으면 회사에서 ChatGPT로 초안을 쓰는 직장인 개인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은 없다. 다만 생성형 AI를 붙인 서비스를 혼자 운영하는 1인 사업자는 '개인'이어도 사업자다.
고영향 AI — 11개 영역, 내 서비스가 들어가나
고영향 인공지능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가운데 제2조 제4호의 영역에서 쓰이는 것이다.
| 목 | 영역 |
|---|---|
| 가 | 에너지 공급 |
| 나 | 먹는물 생산 공정 |
| 다 | 보건의료 제공·이용체계 |
| 라 | 의료기기·디지털의료기기 개발·이용 |
| 마 | 핵물질·원자력시설 관리·운영 |
| 바 | 범죄 수사·체포를 위한 생체인식정보 분석·활용 |
| 사 |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평가 |
| 아 | 교통수단·교통시설·교통체계의 주요 작동·운영 |
| 자 | 공공서비스 자격 확인·결정, 비용징수 등 국가기관의 의사결정 |
| 차 | 유아·초등·중등교육의 학생 평가 |
| 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
일반 기업이 가장 자주 걸리는 칸은 '사'다. AI로 지원자 서류를 거르거나 대출 한도를 판단하면 고영향이다. 제33조는 사업자의 사전 검토를 요구하고, 애매하면 과기정통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25조는 요청일부터 30일 안에 회신하도록 정했다.
고영향이면 제34조에 따라 위험관리방안,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사람의 관리·감독, 조치 내용을 확인할 문서의 작성·보관이 붙는다. 시행령 제27조는 세 방안의 주요 내용과 관리·감독자 연락처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문서를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제35조 영향평가는 노력 의무이고, 제32조 안전성 의무는 시행령 제24조상 학습 연산량 10의 26승 FLOPs 이상 등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스템에만 걸린다.
생성형 AI 투명성 의무 — '고지'와 '표시'는 다르다
제31조는 세 겹이다.
- 사전 고지(제1항) — 고영향·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는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린다.
- 결과물 표시(제2항) —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에 생성 사실을 표시한다.
- 실제와 구분 어려운 결과물(제3항) —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표시한다.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은 전시·향유를 해치지 않는 방식이 허용된다.
방법과 예외는 시행령 제23조가 정한다.
| 구분 | 내용 |
|---|---|
| 사전 고지 방법 | 제품에 직접 기재, 계약서·설명서·약관 기재, 화면·단말기 표시, 제공 장소 게시 |
| 결과물 표시 방법 |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기계 판독 방법(이 경우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제공) |
| 적용 제외 | 서비스명·화면·결과물 문구로 AI 활용이 명백한 경우, 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쓰는 경우, 장관 고시 예외 |
'내부 업무 용도 제외'가 직장인에게 중요하다. 사내 보고서 초안은 표시 대상이 아니고, 외부 이용자에게 나가는 결과물이 대상이다.
과태료와 계도기간 — 2026년 10월 기준
표시를 빠뜨리면 바로 3천만원인가. 아니다. 제43조가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직접 걸어 둔 것은 ① 제31조 제1항 사전 고지 미이행, ② 국내대리인 미지정, ③ 시정명령 불이행 세 가지다. 결과물 표시(제2항·제3항) 위반은 제40조의 사실조사 → 시정명령을 거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로 이어진다. "표시 누락 = 즉시 과태료"는 과장이고 "표시 누락은 괜찮다"는 틀렸다.
과기정통부는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그 기간 사실조사·과태료에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실조사는 인명사고·인권훼손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한다(정책브리핑, 2026-01-21). 종료 시점은 2026년 10월 기준 공지가 없다. 최소 1년이므로 2027년 1월 21일까지는 유예가 이어지고, 그 뒤는 발표를 봐야 한다.
같은 날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이 공개됐고(과기정통부), 1월 22일부터 '지원데스크'가 평일 9~18시 전화(080-850-2546)와 온라인 창구로 상담한다. 일반 상담은 72시간, 법적 검토가 필요하면 14일 안에 회신한다(정책브리핑). 10주 차까지 552건이 접수됐고 사례집이 나왔다(과기정통부, 2026-03-31).
직장인·소상공인이 챙길 4가지
- 우리 회사가 사업자인가 — 고객에게 AI 챗봇·생성 결과물을 제공하면 이용사업자다.
- 외부로 나가는 생성물에 표시 — 광고 이미지·안내 음성·블로그 글이 AI 산출물이면 표시를 붙인다.
- 채용·심사에 AI를 쓰면 고영향 검토 — 제33조 사전 검토는 의무다.
- 기록을 남긴다 — 어떤 결과물에 어떤 표시를 했는지. 시정명령이 오면 방어 자료다.
AI 활용능력 3급 '윤리 기초'·'법적 고려' 과목의 영역이다. 조문을 외울 필요는 없고 위 네 줄이면 된다.
관련 강의·자격
- AI 활용능력 자격 검정 안내 — 3급 과목에 '법적 고려' 포함
- 3급 무료 모의고사 — 로그인 없이 20문항
- 경영진을 위한 AI 도입 전략 — 고영향·투명성 의무를 도입 설계에 반영
출처 (접근일 2026-10-03)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법제처 (2026-01-22 시행)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 법제처 (현행 2026-08-20 시행)
- 정책브리핑 — 22일 시행 (2026-01-21)
- 정책브리핑 — 지원데스크 운영
- 과기정통부 — 투명성 가이드라인 (2026-01-21)
- 과기정통부 — 지원데스크 10주 차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