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고사 유형 예시] 3급 '윤리 기초·법적 고려' 과목 샘플 3문항 + 해설 — 개인정보 입력, AI 기본법 제31조, 생성물 사용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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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운영팀입니다. 세 번째 샘플은 5과목 윤리 기초와 7과목 법적 고려입니다. 처음 응시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영역이라 함께 묶었습니다. 아래 3문항은 운영팀이 새로 만든 모의고사 유형 예시이며 정식 검정 문항이 아닙니다. 법령 관련 보기는 2026년 10월 기준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문항 1 — 고객 민원 메일 300건을 생성형 AI로 유형별로 분류하려 한다. 회사가 별도로 계약한 도구가 없어 공개 챗봇을 쓸 경우, 가장 적절한 조치는?
- ① 업무 효율을 위해 메일 원문을 그대로 입력한다
- ② 고객 이름·연락처·주문번호 등 개인정보를 지우거나 가명 처리한 뒤 입력한다
- ③ 상사에게 구두로 보고했으므로 원문을 입력해도 된다
- ④ 메일을 사진으로 찍어 이미지로 올리면 개인정보가 보호된다
- ⑤ 분류 작업은 AI로 할 수 없으므로 전부 수작업으로 한다
정답 ②. 공개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입력 방식(텍스트·이미지)이나 보고 여부와 무관하게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비식별 처리 후 분류 작업에만 AI를 쓰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수작업만 고집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문항 2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이 취미로 만든 AI 그림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 ② 표시 의무는 영상에만 있고 글에는 없다
- ③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그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 ④ 고영향 AI를 쓴다는 사실은 이용 후에만 알리면 된다
- ⑤ 표시 방법은 법에서 정하지 않아 사업자가 아무 방법이나 쓸 수 있다
정답 ③. 제31조 제2항은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결과물 표시 의무를 두고, 제1항은 고영향·생성형 AI 기반 운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합니다(④ 오답). 의무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이고(① 오답), 결과물 종류를 영상으로 한정하지 않으며(② 오답), 표시 방법과 예외는 대통령령(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합니다(⑤ 오답).
문항 3 — 회사 SNS 홍보 이미지를 이미지 생성 AI로 만들 때 적절한 행동을 모두 고르시오. (정답 2개)
- ① 실존 연예인의 얼굴을 넣어 광고 모델처럼 보이게 한다
- ② 특정 작가의 이름을 지정해 화풍을 그대로 흉내 낸다
- ③ 사용하는 도구의 상업적 이용 조건을 확인한다
- ④ 외부에 게시할 때 AI로 생성한 이미지라는 사실을 표시한다
- ⑤ 생성 이미지는 저작권 문제가 전혀 없으므로 출처 표시 없이 자유롭게 쓴다
정답 ③, ④. 실존 인물 얼굴 합성은 초상권·명예훼손 문제가 되고, 특정 작가 화풍의 의도적 모방은 분쟁 소지가 큽니다. 도구별 이용 약관(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을 확인하고, 외부 게시물에는 AI 생성 사실을 표시하는 것이 AI 기본법 제31조의 취지에도 맞습니다. 생성 이미지에 저작권·초상권 문제가 "전혀 없다"는 ⑤는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