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AI 기본법 제31조 '생성형 AI 표시 의무' 실무 정리 — 법 원문과 시행령 제23조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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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운영팀입니다. "AI로 만든 결과물에 표시를 해야 하나요?"에 대한 답을 법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아래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213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의무를 지는가 — 인공지능사업자
제31조의 의무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법 제2조 제7호는 인공지능사업자를 인공지능을 개발해 제공하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나눕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을 고객에게 제품·서비스로 제공하는 회사라면 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원문 요지
- 제1항 사전 고지 —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 제2항 결과물 표시 —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 제3항 실제와 구분 어려운 결과물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면 전시·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제4항 — 고지·표시의 방법과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23조 — 방법과 예외
- 사전 고지 방법(제1항) — 제품에 직접 기재하거나 계약서·사용 설명서·이용약관에 기재, 이용자 화면이나 단말기에 표시, 제공 장소에 게시 등
- 결과물 표시 방법(제2항) —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기계 판독 방식을 쓰면 생성 사실을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1회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 적용 예외(제4항) — 제품·서비스명이나 화면 문구 등으로 생성형 AI 활용 사실이 명백한 경우,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 제43조(과태료)
제43조 제1항은 제31조 제1항(사전 고지)을 위반해 고지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제3항의 표시 의무 위반은 제43조에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고, 제40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과태료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실무 체크 4가지
- 우리 회사가 생성형 AI 결과물을 고객에게 제품·서비스로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사내 보고서 초안 같은 내부 업무 용도는 시행령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외부 게시용 이미지·영상·음성은 "AI로 생성" 표시를 기본값으로 두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더 눈에 띄게 표시합니다.
- 서비스 자체가 생성형 AI 기반이라면 이용약관·화면에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립니다. 과태료가 직접 걸린 항목입니다.
- 시행령·고시는 바뀔 수 있으니 적용 전 원문을 다시 확인합니다.
출처
3급 '법적 고려' 과목의 핵심 출제 범위입니다. 회사에서 표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